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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유사강간죄’로 처벌
코리안위클리  2006/03/02, 04:37:17   
성폭력범 고소없어도 ‘처벌’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가 없어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 성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의 처분에 처벌 여부를 맡기기 어려운 성폭력 범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친고죄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익 침해 정도가 크거나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부터 우선 친고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는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 위반 사범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어린이 성폭력범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 적용돼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또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 등 경미한 형이 선고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강화된 양형기준 제도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전자감독제)’ 제도 도입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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