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던 것을 월 150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그동안 지급 제한을 받던 4만5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연금보험료 납부 지연 시 최고 15%의 연체료를 물리던 것을 최고 9%로 낮춰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각의는 또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