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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4 ⇒ 5년으로 늘어
코리안위클리  2006/03/23, 07:50:54   
4월3일부터 시행

홈 오피스(the Home Office: 내무부)가 영주권 취득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등 변경된 노동허가·영주권 관련법을 오는 4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동허가(취업비자: work permit) 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기한과 조건 등이 그대로 유효하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영국체류 5년’으로 늘면서 노동허가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노동허가를 가진 상태에서의 영국 입국 일자가 2002년 4월2일 이전이며 오는 4월3일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기존 법규(4년)를 적용받는다.
방문자로 영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올 7월1일부터 정규 대학 이상 (Degree course or above) 과정에 진학하더라도 영국 내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서울에 있는 영국대사관(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만 한다.

2년+3년 새 비자 방식 적용

오는 4월부터는 노동허가를 제외한 일반비자는 최초 발급시 2년짜리로 통일되며 연장시 3년짜리를 발급해 총 5년을 채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비자에는 투자, 예술가, 외교관(가족, 개인고용인 포함), 언론계 특파원, 지점·지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
노동허가나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 역시 고용주(회사)의 영업활동 및 연속성, 회계장부 처리, 사무실 계약 여부, 근무직원 수 등 여러 상황이 상식적이어야 함은 기본 사항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 혹은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둔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상황과 신분유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증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ll new applicants from the 3rd April, will be granted 2 years permission to remain except work permit holders.  If on completion of these 2 years, they still comply with the immigration rules, they will be given a further 3 years. After a total of 5 years they can apply for settlement.
(www.ind.homeoffice.gov.uk 참조)
<기사작성에 도움 주신 곳 :  
마그니 앤 코 솔리시터즈 / 우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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