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범죄로 인해 개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다.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죄상해보상제도’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Scheme는 폭력범죄 Violent Crime에 대한 금전 보상을 해준다. 최근까지 총 30억 파운드(5조4천억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65,000건을 처리하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과 함께 최대 금액의 보상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범죄피해구조법’을 시행 중이나 청구요건이 까다롭고 보상액수도 영국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청구 요건 =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 혹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한다. 사기나 경제범죄 혹은 절도로 인한 손실은 제외된다. 강도사건의 경우도 금품 피해를 제외한 신체적 피해만 청구할 수 있다.범죄발생지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혹은 웨일즈만 해당된다.
가해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야하며 범죄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뺑소니교통사고는 차량보험국 Motor Insurance Bureau에서 다룬다.
규모·범위 = 담당기관인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uthority가 심사후 보상규모Scale를 결정한다. 1∼25 등급으로 구별한 후 £1,000∼£250,00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청구절차 = 일반인layman도 변호사의 도움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나 대행회사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증거물, 기록·서류, 증인 등을 준비하면 더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