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외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외교관 등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물론 해외 주재 상사원, 사업가, 그리고 만 19세 이상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원들은 파병이 연장되더라도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주소가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방식은 기호에 표시를 하는 기표식이 아니라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 국내로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해외에 체류 중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나아가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