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모 허위처방전 발급가정주부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약국에서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가정주부 서모(36) 씨, 김모(43) 씨 등 의사 3명, 고모(58) 씨 등 약사 4명, 서 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불법 구매자 28명 등 모두 3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 씨 등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3천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 5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의사 김 씨 등은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인 관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