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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선수(투수)의 정년을 대법원은 40세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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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사·승려등 종교인 정년 65~70세
술집 얼굴마담 정년 50세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현상 등이 맞물려 ‘내 정년이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원이 판례에 따라 인정하는 정년은 직종별로 다르며, 법조인과 목사가 가장 오랜 기간인 70세의 정년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 등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인과 목사는 70세의 정년을 인정받고 있다.
승려는 65세의 정년을 인정받았으나 목사와 승려는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실제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선 목사가 65세로 인정됐고, 승려는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에서 70세로 인정받는 등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종교인의 경우 정년을 65~70세에서 융통성 있게 인정하고 있다.
승려 외에 법원에서 65세의 정년을 인정받는 직종에는 ▲소설가 ▲의사 및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 등이 있다. 또 식품소매업자 및 보험 모집인과 배차원(차량 운행·배치 맡는 사람)은 60세, 술집에서의 속칭 ‘가오마담(얼굴마담)’은 50세의 정년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프로야구 선수(투수)의 정년을 40세로 인정한 판례를 남겼으며, 서울고법은 2002년 골프장 캐디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한 판례를 남겼다. 또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사망한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을 35세로 본 판례를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체적 직종과 별개로 법원은 일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따라 도시 일용노동자와 농촌 일용노동자로 구분하고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법률이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인정받는다. 다만 60세가 넘는 회사의 정년 규정은 그 실제성을 검토 후 인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일부 직종들에 대한 법원의 정년 기준이 된 판례들이 1990년대 초반에 선고가 이뤄진 것들이기 때문에 10여년 이상 지난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개 사건마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노동자 연령대 현황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출하면 현실적인 정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