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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인터넷 ‘원격감시’ 확대 논란
코리안위클리  2009/01/08, 00:22:11   
경찰, 개인 컴퓨터 정기적 해킹 가능할수도

인터넷에 대한 원격감시 확대가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5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영장 없이도 경찰이 개인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해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원격 감시’라고 불리는 기술은 웹사이트의 사용이나 이메일 통신을 추적하기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의 컴퓨터에 버그를 심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영국 내무부는 사유재산에 대한 전자 감시를 확대하기 위한 EU 각료이사회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도 영국 경찰을 통해 감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인권단체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문을 부수고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침해적인 권한”이라면서 “새로운 입법과 사법부 판단에 따라 통제되길 국민은 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예비내각 내무장관도 “이런 침해적 권한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지금도 1990년 제정된 컴퓨터오용법에 의해 원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도 이에 따라 194건의 비밀 조사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영국 경찰은 이메일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내거나 해당 컴퓨터가 설치된 이웃에서 무선으로 해킹을 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국내정보국(M15)과 감청 기구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서버 컴퓨터에 부착한 ‘블랙박스’를 통해 감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감시 시스템의 확장 및 다른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EU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영국은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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