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 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