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테러와 범죄 예방의 명목으로 도입된 CCTV와 DNA 데이터베이스(DB)가 ‘감시사회’의 출현을 초래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영국 상원 헌법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 ‘감시: 시민과 사회(Surveillance: Citizens and the State)’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설치된 CCTV는 400만대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 DNA DB에 자신의 DNA 정보가 등록된 국민도 전체의 7%로 미국의 0.5%보다 훨씬 높다.
헌법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연돼 있고 일상화된’ 전자 감시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거의 당연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감시의 확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국민의 삶에 나타난 가장 주요한 변화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DNA DB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CCTV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지,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라 지역 당국이 감시권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위원회는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항상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헌법위원회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DNA 정보를 DB에서 삭제할 것과 개인 정보의 암호화 등 40여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메일 등 인터넷 사용을 추적하는 ‘슈퍼 DB’를 만들자는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의 제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유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는 잭 스트로 법무장관의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