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전반적인 영국이민 전망
영국이민국은 지난 한 해동안 과거 45년간 지속해 온 이민법을 호주이민법을 기초하여 영국에 맞게 정비하여 점수제(PBS) 이민법을 만들어 전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단, 학생비자와 시민권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바뀐 이민법은 당분간 몇 년동안 큰 변동은 없으리라 봅니다. 즉, 앞으로는 현재 바뀐 점수제 이민법으로 영국여행과 이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수제 이민법은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이민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수제이민법은 다행이도 세부 조항에서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어 한국인의 영국이민에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2009년은 영국이민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 유리한 비자가 바로 T1G이민비자입니다. 2. 한인에게 매우 유리한 T1G이민비자
지난해 새로 바뀐 영국이민법(PBS)의 1급일반(T1G)이민비자는 영국에서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학업, 취업, 프리랜서, 사업 등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이 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T1G이민비자는 영국이민자들에게 가장 좋은 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 취업한 직장이 없어도, 영국에 투자한 투자금액이 없어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주는 이민비자로서 영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특별히 한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대졸자를 고급인력으로 분류했다는 점과 소득금액증명에서 한국을 말레이시아, 폴란드,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B그룹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한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브라질에서 대졸자들은 많지않아 그 나라에서 고급인력으로 분류되고, 또 영국에서 대학입학도 그리 쉽지는 않지만 대학졸업은 정말 힘들어 영국에서 대졸자란 그리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대졸자를 고급인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T1G이민비자에서 대졸자를 고급인력으로 포함시킨 것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일반대학 및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제은행 학사 등 한국 교육부에서 인정받는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T1G이민비자 소득, 영어증명
1급일반이민비자 신청시 주요사항은 대졸이상으로 영어성적 IELTS6.5점 이상과 연소득증명입니다. 즉, 학력, 나이, 경험, 소득에 영국이민국이 부여한 점수표에서 75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대졸자 27세인 경우는 한국 연소득 11,500파운드(약 2300만원, 1파운드 2000원기준), 대졸 32세이상인 경우는 17,500파운드(약 3500만원) 이상 연소득을 올린 증명을 하면 됩니다. 소득증명은 지난 1년간 올린 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급여, 프리랜서소득, 자영업 등으로 올린 소득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와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을 모두 합쳐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급여로 소득증명액수가 부족할 경우는 프리랜서 소득을 통해 추가로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T1G이민비자가 가능하려면 학력, 나이, 경험, 소득, 영어, 재정 등에서 총 95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www.ukimin.com) 초기화면에서 기술이민 > 자격/점수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취업비자와 종교비자
지난해 11월까지 있었던 워크퍼밋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바뀐 점수제 이민법에서는 스폰서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영국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아야 외국인을 모집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등 워크퍼밋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유럽인들에게 먼저 취업기회를 주고 못 찾을 경우 이 과정들을 증명하여 비유럽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워크퍼밋제도보다 더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또한 과거에는 퍼밋없이 곧바로 비자만 신청하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영국교회나 기관이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아 종교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기에 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워 종교비자는 이제 거의 받기가 힘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에 취업비자는 전반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어성적없이도 가능한 솔렙비자 영어 성적을 받기가 어렵고, 영국이민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솔렙비자입니다. 이는 한국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중직에 있는 직원을 지사장으로 보낼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개인회사나 주식회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가 어려워 짐에 따라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하는 숫자는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렙비자는 요즘 큰 어려움 없이 잘 주고 있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국이민국공인 전문인을 통해 전반적인 준비를 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국이민은 취업비자 부분이 어려워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영국이민이 어려워진 것이지만, 또 영어만 잘한다면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영국이민의 길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국 한인사회는 고급인력으로 어느 나라 이민사회보다 수준높은 한인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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