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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비자와 영주권 취득
코리안위클리  2009/02/14, 00:28:57   
1. 동거인 비자와 배우자 비자 흐름

영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거를 한 경우에는 동거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심도깊게 이루어진다. 사실상 동거를 해왔고, 또 앞으로 결혼관계로 계속 살 의사가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동거인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다.

2. 동거인비자 신청조건

영국내에서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사실혼관계(a relationship akin to marriage)로 동거를 2년 이상 할 경우 동거인 비자(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고, EU시민권자와 2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도 EU동거인 비자(EU Famil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동거한 경우는 입국시 동거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 4년 이상 동거한 경우 영국입국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거인 비자 신청조건을 보면, 쌍방 모두 현재 타인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즉, 영구적 싱글 상태여야 한다. 두사람이 결혼관계로 영구적으로 함께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증명해야 하며, 동반자가 있으면 그 동반자까지 정부보조금 없이 살 수 있다는 경제적 자금조달 증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21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두 사람이 혈육관계 친척이어서는 안된다.

3. 입국시 영주권 취득 자격

영국인(영주권자 포함)과 해외에서 4년 이상 동거한 사람은 이민법 295B(b)조항에 따라 영국 입국시 또는 영국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자녀들 또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영국 입국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Life in the UK 테스트, 영국 주거지 증명, 재정증명, 동거사실증명 등 실제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다른 자료는 준비되었지만 Life in the UK 테스트 결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7개월미만(대개 24개월)으로 동거인 비자를 받게된다. 동거인 비자 혹은 영주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www.ukimin. com)에 문의하여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4. 동거인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동거인 비자는 2년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간 반드시 함께 살아야하며, 또 앞으로도 계속 사실혼 관계 혹은 결혼관계로 살 의지가 있는 경우 영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스탬프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한 증명은 조인트 은행구좌 및 5종류의 서류들을 2년간 연속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 조인트 이름으로 모든 증명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유리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동거인 비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므로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체크하는 수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들면 주택구입시 공동명의 등기, 조인트 모게지구좌, 공동은행구좌 등을 통해 동거사실 증명 및 정부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실혼에 입각하여 함께 살고 있음이 증명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정보를 통해서 동거인비자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정보가 발각된 경우 강제추방 뿐만 아니라, 10년간 영국에 입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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