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지난해와 올해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이민법을 바꾸어 점수제 이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이민법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학생비자와 시민권이다. 학생비자가 올해 3월 31일자로 새이민법으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은 시민권이 바뀔 차례이다. 시민권 심사제도가 바뀌면 현재와 상당히 크게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고 1년 있으면 시민권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 시민권제도로 바뀌면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야 하고, 예비시민권 과정을 거처서 정식시민권을 받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 시민권 받는 과정보다 더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2009년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8~11월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민권을 현행제도 속에서 신청하려면 신속하게 Life in the UK 시험부터 치르고 수속해야 할 것이다.
2. 시민권 신청서 준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모님의 출생정보, 결혼,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세무관련 정보 및 법죄관련 신원조회를 위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알아온 공인 한 사람과 영국인 한 사람의 레퍼런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Life in the UK 시험합격증이 있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여권은 원본을 보낼 수도 있고, 공증가능한 법률사무소의 원본대조필을 마친 사본을 보내도 된다. 그러나 신청대행 법률인과 원본대조 법률인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3. 시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약 1~2주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게 된다. 이는 서류가 이민국 회계과에 접수가 되면, 신청비용을 징수하고 서류를 받았다는 접수확인서를 보낸다. 이는 법적대리인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민국직원에 따라서 가끔은 본인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다.
□ 추가자료제출 : 접수 컨펌레터를 받은 이후에는 원하는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전까지 본인 케이스레퍼런스 번호를 적어서 언제든지 추가로 보낼 수 있다. □ 시민권 심사기간 : 빠르면 4주 늦어도 16주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요즈음 대개 6~8주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물론 신청자들이 많아 일이 밀리면 약간 지체될수도 있고, 적으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시민권이 승인되면 여권과 신청시 제출한 원본서류들과 함께 시민권 승인레터를 받게 된다.
4. 시민권 승인 이후과정
시민권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레터를 받으면 시민권 심사는 승인 받았으나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서 시민권을 수령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시민권심사 승인과 함께 시민권자격을 받지만, 18세이상 성인은 반드시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여 국법준수를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한 후에 시민권을 수령해야 한다. 만일 시민권심사는 승인되었으나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시민권 심사승인은 취소된다.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는 수여식 초청장을 시민권 심사승인레터를 받은 후 3주이내에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함께 오며, 만일 3주이내에 그 초청장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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