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솔렙비자의 수속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속일정
영국지사설립을 위한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이는 투자금, 영어성적, 학력 등이 필수사항이 아니라 영국이민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비자이다. 수속은 자신에 맞는 구비서류 목록확보, 자료준비, 자료점검 및 교정, 예비심사, 비자접수 및 심사, 여권회수, 출국 등 절차들이 있다. 구비서류는 개인 및 회사별로 다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구비서류를 파악하고 대개 약 1~2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편이다. 자료예비심사와 교정과정(1~2주)을 통해 최종서류를 갖추어 비자신청을 한다. 출국일은 접수시에 최대 90일까지 뒤로 적을 수 있으며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대개 4~6주 정도 소요되며 준비부터 최종결과까지 총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자료점검과 교정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자신의 회사에 맞는 구비서류를 파악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가능한 주의사항을 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서류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영국의 서명문화와 한국의 도장문화에서 나온 상이한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글로 된 문서는 영문번역공증하고, 한국식 서류가 이민국기준에 미치지 못한 서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국이민국 요구에 맞추어 재발행 등을 통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전문가의 예비심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접수해야 한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는 솔렙비자 전문분과가 있어 수년동안 전문적으로 수속을 밟아왔고 지금까지 전원승인을 받아 왔다. 구비서류 리스트작성부터 자료준비과정을 일일이 한국 어느기관에서 서류를 어떻게 받아와야 하는지 안내하고 자체 번역공증시스템을 갖추어 서류가 이민국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번역을 하기 전에 원본을 재발급받아 기준을 만족한 서류를 번역공증해 이민국이 요구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3회 예비심사를 한다.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경우 최종드라프트를 작성해서 이민국공인 법률기관으로서 심사평을 헤드레터에 적어 심사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하고 있다.
3. 비자신청과 생체정보
비자신청은 한국에서는 남대문 근교에 있는 영국비자지원센터에 접수한다. 접수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원하는 접수일시를 예약하고 방문한다. 당일 방문하면 예약자들은 자신의 예약번호를 받아 접수창구에 가서 비자신청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구비서류에 포함시켜 접수한다. 비자접수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문을 찍고 동공사진을 촬영한다. 이런 생체정보는 만 5세이상 모든 비자신청자는 직접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제공해야 한다.
4. 비자심사와 여권회수
한국에서 신청된 비자신청서는 당일에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일단 비자가 신청되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비자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영국비자신청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비자가 승인되었으면 그 다음날 직접 비자신청센터로 가서 여권을 회수해 올 수도 있고 집으로 우송받을 수도 있다. 여권회수 방법은 신청시 결정해야 하며 택배로 우송받는 경우 택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출국: 비자는 대개 원하는 출국일부터 유효일이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비자유효일이 되면 가능한 빨리 영국에 입국한다. 그 이유는 추후 영주권 신청시 입국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4주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 4주 이상 지체하고 출국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시작일로부터 늦어도 2주 이내 입국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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