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2006년 공교육과 스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폐해를 막고자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 등의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조례 제정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던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