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음주는 물론 술집 출입을 금지하는 ‘음주금지명령제’가 지난달 31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금지명령제(Drinking Banning Order)’는 경찰이나 지방자치 정부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16세 이상의 음주자에 대해 치안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음주금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펍이나 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물론 출입까지 금지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기면 2천500파운드(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120~250파운드의 비용을 내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생겼으나 그동안 시행이 보류돼 왔으며, 영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약 1만1천건의 음주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앨런 캠벨 내무부 차관은 음주와 연관된 범죄와 무질서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내무부는 음주에 따른 사고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펍에서 사용되는 1파인트(570㎖) 용량의 맥주잔을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잔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와인·주류조합의 제레미 비들스 회장은 “술 마시고 흥청대는 문화를 바꾸려면 술 마시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