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고 생활한 경우 어떻게 소득증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급여명세서와 소득액수
급여생활자들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들 중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것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주택보조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보너스, 인센티브 등 급여명세서에 내용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지급이 은행으로 되어 그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은행으로 급여받아야
자기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액수와 급여명세서에서 실수령액으로 기록된 내역들이 모두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급여로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장에 표시는 급여지급이라고 나타난 것이 좋다. 만일 영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수표로 지불하던지 아니면 은행구좌로 바로 넣어줄 경우는 Salary Payment라고 기록되는 것이 가장 좋다.
3. 세금정산과 소득금액증명원
월 급여 및 보너스 등 각종 수령액을 받으면 세금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내지만 연말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산되어진 것은 매년 받는 시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전 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매년 5월에 세무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영국은 P60를 매년 3월말에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나온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나온 액수는 T1G이민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소득기간을 모두 커버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미만으로 올린 소득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득증명기간과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기간(1-12월)과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4. 급여로 소득이 부족할 때
T1G이민비자를 준비하다보면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소득증명 또한 증명해야 하는 액수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자영업자로 올린 소득도 증명하면 된다. 이때 급여로 받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자영업으로 올린 소득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여러 사례로 나온 글들을 참고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
5. 급여소득증명시 주의사항
급여를 소득으로 증명할 때에 서류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서류들이 반드시 이민국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서류를 발행받아 제출하는데 서류발행자명이 빠졌거나 서명해야 할 자리에 도장이 찍혀있거나 한글로 된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제출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민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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