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매수 시도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28일부터 가동한다.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Youth Keeper’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성매수를 제의할 때 프로그램에 있는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후 신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다. 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이나 애인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조치로 성매수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