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을 신청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처음 영국올 때 비자받았던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여권속에 비자도 있었는데 지금 그 비자도 분실했고 그 시기에 비자나 입국관련 어떤 기록도 없는데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영국 입국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기간의 체류증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자신들이 신청자의 기록을 찾아서 영주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체류를 증명해서 영주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체류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국도, 그 심사관도 그런 것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 일부기간 것을 분실한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자료추적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자신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찰서 등록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관공서에 있는 자료추적을 통해서 자신의 자료기록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초로 영주권 신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서 여러 차례 맡아서 진행해왔고, 그런 자료추적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류증명과 증거자료, 추가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함으로서 지금까지 전원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학생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스쿨레터나 학적부 등을 통해서 그리고 뱅크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통해서는 합당한 비자로 체류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가 없어도 학적부는 나올 수 있고, 은행기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영주권 신청을 뒤로 미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두 달의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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