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연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2M종교 비자 연장을 위해서 최소한 사례비 증명과 일한 증명은 해야 한다. 오늘은 종교비자에 대한 성격과 개념에 대한 설명과 연장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 T2M종교비자 성격
T2M종교비자는 T2G취업비자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취업비자의 목적이 소득과 경험을 위한 것이라면, 종교비자의 목적은 사회봉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봉사자에게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다.
T2M종교비자는 소득으로 연봉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종교기관은 기부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편이고, 생활비 조차도 기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종교비자를 준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매월 얼마 이상의 급여/사례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업격한 규정은 없다.
□ 생활비 조달과 일증명
종교비자 소지자는 자신이 일하는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급여가 꼭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나 해외 타 기관이나 회사나 개인의 기부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종교기관에서 일을 했느냐, 그 일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종교기관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본인 생활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
최소 생활비라는 것은 그 생활지역에 따라 집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런던 시내와 외곽,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 각각 총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종교비자를 처음 받을 때 연간 지원금 혹은 월 지원금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지원금 액수가 많던 적던 들어왔느냐는 것이고, 최소한 비자연장시 최근 3개월치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할 때에 그런 금액이 들어온 증거가 있어야 비자 심사관은 생활비가 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 종교비자와 영국세금 정산
만일 현재 스폰서를 해 주고 있는 영국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준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영국 세무국에 PAYE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해외에서 기부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정산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이니 구태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것으로 비자심사관이 문제 삼은 경우는 없다.
비자연장시에 필요한 재정 부분의 서류는 영국종교기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pay slip)가 준비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확인서, 연장위한 스폰서쉽증서(CoS) 같은 것이 필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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