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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후 워크비자 영주권은 어떻게
코리안위클리  2015/09/09, 04:09:52   

Q: 학생비자로 5년 넘게 영국에서 체류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로 10년까지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학생비자 후 영주권까지
학생비자로 영국에 일정기간 체류했다면 학생비자로 10년을 연속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학생비자와 다른 형태의 비자로 혼합해서 10년을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비자로 5년이상을 체류했다면, T2취업비자나 T1사업비자 등을 받아 10년을 채워, 10년 거주를 증명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5년 미만으로 학생비자로 체류했다면, T2 워크비자나 T1사업비자 등으로 전환하여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것이 더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다.

□ 학생비자 후 T2G취업비자 받은 경우
오늘 질문자처럼 학생비자로 5년 이상을 체류했다면, 그 후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예를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연봉이 35,0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5년 이상 학생비자로 체류해서 취업비자로 5년이 되기전에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태여 꼭 35,000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취업비자는 10년을 체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영주권은 10년 거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취업비자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므로 학생비자로 4년 이상만 체류했다면, 구태여 꼭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6년을 체류하고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학생비자기간과 취업비자로 총 10년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취업비자 연봉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연봉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취업비자 신청과 영주권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1년이상 이수 그 중 한가지를 마쳤다면 영국내에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은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스폰서쉽증서 UCoS를 받아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복잡하게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35,00파운드 이상 높은 연봉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 없이 취업비자를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 자리를 잡기 또한 유리할 것이다.
이렇듯 학생비자 소지자는 얼마나 영국에서 체류했느냐에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여러가지 다른 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취업비자 혹은 사업비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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