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내년에 영국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후 아버님 회사의 영국지사장으로 파견받아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 학업을 해서 영어와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기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영국 대학(원) 졸업자 등 영국 경험자들이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그 성격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실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지사장이나 사무실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일종의 지사장 파견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하는 편이나, 그 회사에 지사장으로 파견할만한 적당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사장 역할을 할만한 분을 채용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때 영국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파견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하여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솔렙비자로 온 가족 영국이민도 가능하다.
ㅁ 영국대학(원)졸업과 솔렙비자
영국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지사장으로 파견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사의 영국지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시 증명할 것이 있으면 증명해서 신청할 수 있다. 더더욱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하고 일정기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 영국을 잘 아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사장보다 유리한 편이 있다. 이런 경우는 본사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유리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ㅁ 솔렙자 영국지사 역할
지사장에 파견받은 자는 영국에서 본사의 영국지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영국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본사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이때 영국현지에서 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업무를 도와줄 수도 있다. 예를들면, 현지 시장조사, 전시회잠석과 보고, 현지 마케팅, 고객관리 등 본사가 요청한 업무를 영국에서 한 것을 보여주면 추후 연장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ㅁ 지사설립과 급여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를 설치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를 꼭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필요하면 사무실을 내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집에 회사를 설립하고 집에서 그 업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 사업계좌를 오픈하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사 사업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통해서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를 주던지, 혹은 본사에서 지사운영비를 받아 그 중에서 급여를 주던지 지사에서 솔렙비자 소지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등 해외에서 급여를 주고 영국지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는 반드시 영국지사 계좌에서 급여를 주고, 세무신고 하여 자료를 남겨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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