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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IHS비용 인상과 시행
코리안위클리  2020/10/22, 00:47:25   
Q: 취업비자 5년을 받아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려고 한다. 현재 비자가 3년정도 남아 있어서 이직시 비자는 3년만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 이미 5년치 NHS분담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직할 때는 IHS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타깝지만 다시 3년 연장하는 기간만큼 또 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IHS비용이 인상된다. 오늘은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NHS분담금인 IHS비용을 연 400파운드에서 연 624파운드로 인상하겠다는 발표와 그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IHS비용 도입과 인상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는 영국비자신청시 지불하는데, 이는 국가의료서비스 기본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영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의료서비스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간 유럽인들이 엄청나게 영국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기간동안 300-400만명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영국 국가의료서비스(NHS)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든 분담시키기 위해 영국정부는 영국비자 신청자에게 NHS의료서비스에 대한 분담금제도를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처음에는 비자신청자에게 연 200파운드를 내도록 했으나 2018년에는 이를 100%인상해서 연 400파운드를 내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 인상 논의가 되더니 결국 10월에 최종인상 액수와 적용일이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연 624파운드씩 비용을 받기로 했다. 학생비자(동반포함)나 YMS비자 등은 연 470파운드가 신청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ㅁ 비자 변경과 IHS비용
영국비자를 장기로 받고 입국했고 그 비자신청할 때 장기간 IHS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개인사정에 따라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는데, 사정상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직하는 회사로 취업비자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변경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현비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또 다시 IH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5년간 지불했던 IHS비용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환불을 해 주지 않는지 알수는 없으나 지금 규정은 이미 지불한 IHS비용은 비자심사를 받았고 비자승인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환불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학생비자나 다른비자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IHS비용 환불되는 경우
IHS비용은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를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거절되었거나 혹은 IHS비용 지불후 취소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바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시스템에서 일정한 기간 후에 자동으로 환불처리 되고 있다. 이는 대개 비자거절 후 약 3-4주정도 지나면, 지불시 사용했던 카드로 역으로 입금된다. 그러나 취소한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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