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생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야 취업비자를 줄지 안줄지를 결정한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졸업생비자 소지자도 일반직종은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38,700파운드 이상 연봉을 줘야 가능하다. 오늘은 졸업생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졸업생비자란
졸업생비자(Graduate Visa)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받는 비자다. 기간은 학사, 석사과정 졸업생은 2년, 박사과정 졸업생은 3년이다. 이는 해당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생비자가 있을 때 영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비자를 가지면 자유롭게 취업, 사업, 프리랜서를 그 비자기간 동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Skilled Worker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할 때에는 업종과 잡타이틀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ㅁ 취업비자 보증서
졸업생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고용주로부터 보증서(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받는 CoS종류는 UCoS (Undefined Certificate of Sponsorship)다. 이는 1년에 한번씩 할당량을 고용주가 이민국에 1년간 쓸 것들을 신청해서 미리 받아 놓고, 필요할 때 이를 하나씩 발급해 줄 수 있다. 만일 받아 놓은 것이 없으면 새로 할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요즘 대개 2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어서 미리 회사측에 이를 준비케 해야 한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요즘 슬롯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졸업생비자 소지자라도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 혹은 해외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보증서는 DCoS이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이민국에 할당요청해서 할당 받아야 한다. 빠르면 하루만에도 할당해 주곤 했으나 요즘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전환시 연봉
졸업생비자 소지자라도 올해 2024년 4월 4일 이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최소 연봉 38,700파운드 이상 줘야하고, 그 위에서 업종별 잡타이틀에 따라서 규정된 최소 연봉 이상을 줘야 한다. 예를들면, 무역회사 마케팅메니저로 취업비자를 받는다면 46,500파운드 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38,700파운드를 주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비자심사에서 거절된다. 참고로 졸업생비자소지자는 올해 4월이전에 취업비자 신청시 26,200파운드 이상 그 잡타이틀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이상을 주면 되었으나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Health and Care Worker로 신청하는 경우는 연봉 29,000파운드 이상으로 직책에 따른 연봉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직업부족군에 해당하는 현재 Immigration Salary List에 있는 업종에 신입직원으로 지원하는 26세 미만 지원자는 경우는 낮은 연봉(Lower salary)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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