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가족이 영국에 와 있는데, 해외에 얼마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영주권과 시민권을 추후에 신청하려면 그 자격과 조건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 체류 조건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을 위한 해외체류가능일수를 체크해 보고 그 규정을 지켜야 문제 없이 추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체류 조건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위한 체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해외체류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반드시 영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취업비자소지자는 영국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취업비자를 가지고 디지탈노마드처럼 타국에 체류하며 영국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 즉, 꼭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영주권신청조건
하지만,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취업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와 그 동반배우자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다. 즉, 그들은 영주권신청시에 지난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연속거주라함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간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만 받으려면 연간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만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워크비자 소지자 당사자는 그 회사로부터 해외체류가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확인 편지를 받아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점은 워크비자로 첫 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ㅁ 시민권 신청조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고 최소한 1년 후에 할 수 있다. 취업비자로 5년되어 영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까지는 총 6년이 걸리는 셈이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 연속영국거주 했어야 하고, 동시에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간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중 마지막 12개월간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규정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해외 체류일수를 연평균 90일 정도를 허용하므로 5년간 450일 내에서 잘 나누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ㅁ 동반자녀 영주권
취업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해외 체류일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언제 영국에 왔던 상관없이, 또 해외체류를 얼마나 했던지 상관없이 그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현지인 배우자 비자와 시민권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파트너)비자 소지자는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라도 3년은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를 받고 1년만에 현지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곧바로 미망인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은 경우도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3년은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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