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부터 영국의 세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제의 핵심 개념이었던 ‘domicile’ 개념은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목적상 폐지되었고, 그 대신 거주지 기반 과세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연결고리를 가진 개인들의 과세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국에 거주하지만 비영국 domicile인 개인이 송금 기준(remittance basis)을 선택해, 해외 소득과 이익을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영국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절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부터 이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4년간 외국소득 및 이익(FIG) 면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10년 연속 비거주 상태를 유지한 후 영국 세금 거주자가 된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최대 4년간 해외 소득과 이익에 대해 영국 세금을 면제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기 거주자나 귀국하는 교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domicile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CGT)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귀국, 또는 해외에서 영국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비거주자에게 자본이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자본이득세 적용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는 영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전 세계 자산의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도 영국 자본이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국 부동산(주거용 및 상업용 포함) 처분할 경우
● 영국 내 사업에 사용된 자산(예: 장비, 건물 등) 처분할 경우
● 일시적 비거주 기간 중 자산 처분하면 귀국 시 과세 가능
● 간접적인 영국 부동산 처분시 (예: 영국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 매각)
일시적 비거주: 흔한 함정
영국을 떠난 후 5년 이내에 귀국하면 일시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출국 전에 보유한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한 경우 그 이익은 귀국한 연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출국 전 7개 과세연도 중 최소 4년간 영국 거주자였음
●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었음
● 5년 이내에 영국으로 귀국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 전 보유한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한 이익은 귀국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자산 처분을 위해 잠시 해외로 이주한 후 곧바로 귀국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비거주자의 영국 부동산 매각
2015년 4월 6일부터, 비거주자도 영국 주거용 부동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6일부터는 모든 영국 부동산(상업용 포함)에 대해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영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HMRC에 신고하고 동일 기한내에 세금 납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Self Assessment 세금 신고서에도 이익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익 계산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15년 4월 6일, 비주거용 부동산: 2019년 4월 6일을 기준일로 그 이후의 자산 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였다면, Private Residence Relief를 통해 이익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매각 후 귀국 시 과세
일시적 비거주 기간 중 자산을 처분하고 귀국하면 해외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비거주자로서 영국 부동산을 매각하고 2029년에 귀국했다면, 해당 이익은 2029/30 과세연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이 출국 전에 보유한 것일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2024/25 과세연도의 경우, 이러한 이익은 2024년 10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10월 29일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접 처분 및 영국 사업 자산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접 처분: 예를 들어, 자산의 75% 이상이 영국 부동산인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 영국 내 사업에 사용된 자산 처분: 예를 들어, 장비나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제도
동일한 이익에 대해 영국과 거주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의 종류나 국가마다 다른 규율이 적용되니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비거주자 대상 자본이득세 규정은 공정성과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귀국, 또는 영국 자산 처분을 계획 중이라면, 자신의 세무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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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Brabners LLP (www.brabners.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Spencer West LLP,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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