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밀조사·세금 징수키로…방세 포함
영국 국세청the Inland Revenue이 월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landlords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18일 크게 보도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해 월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리나 상가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설치한 신고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수천∼수만건의 제보가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주인 70만명 정도가 세금을 ‘엉터리’로 내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에다 월세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세무회계전문가들은 “월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전문(아마추어) 집주인들이 고발과 함께 벌금형prosecutions and fines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월세소득누락·탈세는 은행거래 실적을 포함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밀조사가 따르는 개인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의 개인세무조사는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프라이버시한 금전거래까지 샅샅이 조사한다. 조사받는 사람은 고비용 발생과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신고전화로 12만명 이상이 ‘집주인이 탈세했다’고 신고했다. (전)남편이나 (전)부인, 여자나 남자친구 혹은 사업동업자들이 복수차원에서 국세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taxman들은 지역이나 전국신문, 웹사이트 등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있으며 집주인의 세금기록을 대조하면서 탈세여부를 눈여겨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안심해서도 안된다. 세법에 맞게 계산한 금액을 내야한다. 탈세가 드러날 경우 세금에 이자 그리고 벌금까지 내야한다. 위에 말한 개인세무조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 월세.임대소득rent 발생시 세금을 내야한다. 관련경비expenses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살고 있는 집의 방을 세놓을 경우 연간 £4,25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은 빠짐없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