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 라이센스란 영국에 있는 회사(지사, 연락사무소 포함)가 비유럽인을 채용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외국인 고용자격이 되는지 심사하여 비유럽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만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폰서쉽라이센스 → 스폰서쉽증서 → (구인광고절차) → 취업비자.
2. 라이센스 신청 구비서류
고용주(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관한 규모, 성격, 상태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마다 성격이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서류들은 영국이민센터(ukimin.com)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여기서는 공통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회사세무관련정보 (Tax Code., VAT No., P35 등)
□ 지난 연회계보고(또는 감사)자료 (1년미만 회사는 제출안함)
□ 최근 6개월 회사 뱅크스테이트먼트
□ 회사장소 임대계약서
□ 고용주보험증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Certificate
□ 영국회사 책임자 체류정보, NI, 여권번호 등
□ 교회는 교단가입증명서 및 채리티등록증
□ 식당인 경우 A3서류 및 카운슬에서 식당사용허가서류 등.
3. 라이센스 신청비용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는 소규모회사는 300파운드, 중·대기업은 1000파운드이다. 또 소규모회사가 2개부분(예, T2 & T5)을 신청하는 경우 400파운드이다. 그리고 수속대행비용은 대개 1천파운드를 대행법률회사에서 받고 있다.
참고로 영국이민센터는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한인을 고용하는 외국회사들에게 스폰서쉽 라이센스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승인되면 요청한 인원(T.O.)만큼만 개별 채용직원에게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이때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받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한사람당 170파운드이다.
4. 신규회사 라이센스 신청
신규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기본셋팅만 하고도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대개 3~6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면 한 분기 이상은 지나니까 상당한 비즈니스 자료들과 세무등록 자료들도 나올 수 있어 요구되는 자료를 모두 갖출 수가 있다. 대개 라이센스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어느정도 갖출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1개월만에도 구비서류를 다 갖추고 건강한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신청후 약 4~6주사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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