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영국시민권을 승인 받은 후에 시민권을 수령하기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시민권 승인 이후과정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을 승인 받았다는 레터를 받아도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민권심사 승인과 함께 시민권도 나오지만,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여 국법준수를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한 후에 시민권을 수령해야 한다. 만일 시민권심사는 승인되었으나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시민권 심사승인이 취소된다.
2. 시민권의식 초청 시민권 승인레터를 받고 대개 3주 이내에 시민권의식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게 된다. 우편배달 시간까지 감안해서 만일 4주가 지나도 초청장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으니 이민국에 연락해서 문제를 체크하고 해결해야 한다.
3. 시민권 수여식 시민권 초청장을 받으면 초청장에 나온 로컬카운슬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시민권 의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시민권 수여식 날자를 (해당 카운슬별로 다름) 원하는 날자에 예약하고 예약일에 카운슬에서 알려준 장소로 가야 한다. 시민권을 승인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는 바로 시민권을 주게 되지만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시민권 의식에 참여하여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수령하게 된다. 시민권 승인을 받고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종 시민권은 거절된다. 시민권 수여식은 타인이 대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참여해서 선서하고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시민권승인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시민권의식에 참여하여 국법준수에 대한 선서를 하고 서명한 후에 시민권을 수령할 수 있다. 시민권을 수령하고 영국 여권신청은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영국 여권은 1년 또는 2년 뒤에 필요할 때 신청해도 된다. 즉, 시민권만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여권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부터 영국여권을 받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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