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2008년 11월부터 바뀐 영국종교비자 신청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서 앞 글에 이어 연속해서 알아본다.
1. 종교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영국이민국은 기본적인 것 이외에 이렇다할만한 구비서류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영국종교기관의 스폰서쉽증서 □ 신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 목사안수 증명서(해당자) - 노회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할 것임. □ 경력증명서(지난 5년 중 1년이상 목회 또는 관련 업무경력포함) - 총회 또는 노회, 관련기관발행 □ 교단(또는 기관)에서 선교사로 파송 된다는 증명서(해당자) - 총회사무실 발행 가능 □ 선교훈련 받은 증명서류(해당자) □ IELTS 5.5 이상 증명서 또는 영어 권에서 받은 학위증명서 □ 재정지원 컨펌 서류 (지원단체명, 송금액수, 송금주기, 지원기간 포함)와 지원단체 은행서류 □ 영국교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잡오퍼레터 □ 영국거주 할 주소확인 서류 - 임대계약서 또는 초청기관에서 주소 컨펌레터 □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영국 정착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가능한 경우)
2. 재정보증 증명서류란?
재정보증 서류로는 지난 3개월간 본인 통장에 800파운드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만일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 1인당 533파운드씩 계산하여 그 금액도 모두 지난 3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서류는 스폰서인 영국종교기관이 1개월간 들어갈 모든 비용을 보증하겠다는 보증레터를 발행할 경우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연소득에 대해서
종교비자도 일종의 취업비자이므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반드시 연 2만파운드 이상 연봉이 되어야 한다. 물론 월급으로 책정해도 된다. 이 자금은 스폰서인 영국종교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지원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단체들로부터 월별 얼마씩 몇 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재정지원 컨펌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자신청하는 기간만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T4M종교취업비자는 첫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만일 처음에 3년간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지원 컨펌레터도 3년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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