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회사 직원 2~3명이 영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한회사에서 솔렙비자를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한명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추후에 주재원취업비자(T2ICT)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솔렙비자는 영국에 지사가 없는 회사에게 영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즉, 회사설립목적으로 일종의 출장비자이면서 영국에서 일도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영국지사 설립목적으로 첫사람(가족포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영국에 입국해서 지사를 설립한 후에 이민국에 절차를 통해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체크와 심사를 통해서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설립부터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하기까지 최소한 1~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기까지 대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근로조건 등 정보를 이민국 시스템에 넣고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T2ICT)는 신청해서 승인받기까지 대개 1-3주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첫사람이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도착한 후에 다음사람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대략 총 4~7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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