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징집대상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mma.go.kr에 올 7월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집대상자가 국외여행(기간 연장)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인터넷 명단 공개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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