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한국 개인회사의 일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솔렙비자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
A: 그 회사와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도 그 회사의 영국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일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회사가 영국지사 설립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지사장을 파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 신청자의 요건에 대해 확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신청 자격
먼저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하는 것은 그 솔렙비자 신청자가 영국에 가서 지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중직에 있다는 것과 그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제출한다. 즉, 지난 몇년간 일한 증거와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와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솔렙비자 신청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영국에 그 회사의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경험과 지식이 있음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ㅁ 회사 밖의 업무자 경우
솔렙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꼭 전형적인 직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그 회사 밖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 회사의 영국지사에서 할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솔렙비자를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그 회사를 위해 수년간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도 영국에 있는 동안 봐 주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명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영국진출시 지사장으로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동종업계 타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상당히 있고, 이 회사의 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지사장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 회사 지사장에 임명되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그 회사의 영국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서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신청회사 규모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다. 즉,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나 그 규모가 크나 적으나, 혹은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이다. 그 사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그 지사를 운영할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즉, 지난해 회계보고자료를 통해서 매출액이나 소득액이 솔렙비자로 파견할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보여 줄 수 있다면 재정적 측면에서는 문제없다. 그리고 회사의 역사나 규모보다는 영국지사 설립 사유가 설득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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