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을 만나 6개월 교제하고, 그 후 동거한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 현비자만료일까지 보면 1년 3개월정도 동거하고 귀국할 것 같은데, 귀국해서 YMS비자에 지원해서 받으면 영국에 와서 동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한국에 장기로 나가 있는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것은 동거기간에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지속했느냐, 해외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동거인 파트너비자 신청시 동거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동거 증명자료
영국 정부는 2년이상 부부에 준하는 동거생활을 한 경우 부부로 인정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때 동거증명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교제기간이 길었다고 그 교제기간을 동거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동거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집 주소로 주택임대계약서, 공과금빌, 공동은행계좌, 공동주택구매, 모게지서류, 동일주소NHS등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면허증, 각종 우편물 등을 사용해서 동거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ㅁ 해외 장기체류시 동거증명
부부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해외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공백기간에 서로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전화통화기록, 이멜연락, 이런 저런 연락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겠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혼증명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몇개월 정도는 그런 설명으로 심사관을 설득시켜볼 수 있겠지만, 6개월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영국이 주 거주지가 아니었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사실 동거관계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맥시멈 6개월 해외체류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3개월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비록 본인은 한국에 있더라도 영국에서 본인이름으로 된 각종빌이나 서류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ㅁ YMS비자의 가능성
YMS비자는 30세이하 청년교류제도로 연간 1000명만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가능하다. 이는 1월에 100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 선발된 후에 영국가기를 포기한 사람 숫자만 6월쯤에 추가모집을 한다. 이 추가모집시에는 10-15%정도 결원을 메우는 것이기에 많아야 200명전후 정도 모집할 뿐이다. 그리고 이는 추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지원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추첨에 꼭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안될 겻우 다른 대책 또한 동시에 세워 놓은 것이 좋겠다.
ㅁ 방문(무)비자로 동거지속
위에서 언급한 대로 YMS비자에 선발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길어질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방문(무)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해서 동거하며 체류한다면 그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6월미만 단기로 해외체류한 기간도 모두 요구되는 총 2년 동거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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