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이 올해 2019년 9월 9일자로 발표한 이민법 변경 공지사항에 따르면, 10월부터 영국비자법 규정 몇가지를 바꾼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이고, 시행만 남아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G 영어면제되는 업종
의료 전문직으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올해 10월부터 영어성적 혹은 영어권대학 졸업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된 분야는 의사(Doctors), 치과의사(Dentists), 간호사(nurses), 조산사(Midwives) 등이다. 이들은 그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때 영어성적을 제출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그 자격증 수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인 자격증으로 대체될 수 있다.
ㅁ PhD레벨 업무 업종
PhD레벨 업무로 분류된 업종은 두가지 사항을 변경한다. 첫째, 이들에게는 인원제한된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이들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UCoS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들은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외체류일수 연간180일로 제한한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즉, PhD레벨 업무로 분류된 코드를 가진 업종에 T2G취업비자를 받고 그 업무로 해외서 연구(research)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동반가족도 함께 적용된다.
ㅁ T4G학생비자서 T2G취업비자 전환
영국대학 학위과정으로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그 코스 예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런 경우 T2비자로 일을 하면서 남은 학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한국인 YMS비자 직접신청
영국정부는 한국인도 이제 한국정부로부터 스폰서쉽증서를 받지 않아도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불리우는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를 지금까지 한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해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서 신청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지 않아도 바로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시행규칙은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ㅁ 직업부족군 리스트 변경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직업부족군에 속한 경우는 구인광고(RLMT)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 받을 때도 연봉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직업부족군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아래 업종이 직업부족군으로 추가 된다. 즉, Biological scientists and biochemists, Veterinarians 등.
반면에 직업부족군에서 빠지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즉, Production Manager, Director in mining and energy 등.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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