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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은 누가 제출하는가?
코리안위클리  2020/01/24, 00:09:19   

여러분은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 (Self Assessment Tax Return)의 제출 마감일이 1월 3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HMRC의 광고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월말 마감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이번 칼럼에서는 이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고 마감일을 넘길 경우 벌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금 자체 평가 신고는 HMRC가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모든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연금 및 저축에 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특히 유한 회사의 직원이나 이사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PAYE를 통해 원천 공제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특정 상황인 경우 별도의 자체 평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아래 내역을 참조하시고 본인이 자진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년 HMRC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쉽의 파트너가 모두 포함됩니다.
HMRC는 해당 세무 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보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소득이 £1,000를 초과하는 자영업 개인사업자
□ 파트너쉽의 파트너


또한 고용인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부동산 임대 소득, 팁과 커미션, 저축, 투자 및 배당 수익, 해외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PAYE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 임대, 저축 및 투자 수익 등 £2,500 이상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전 저축 또는 투자 수입이 £10,000 이상인 경우
□ 주식, 제2 주택 또는 기타 유료 자산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어 자본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지불해야 할 경우
□ PAYE 공제 대상 아닌 회사의 임원
□ 여러분이나 파트너의 연간 소득이 £50,000 이상이고 정부의 Child Benefit을 받은 경우
□ 해외 수입이 있는 경우
□ 해외 거주자이나 영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예, 임대 소득)
□ 배당 수입이 있는 추가 요금(Higher rate or Additional rate) 납세자인 경우
□ 연간 수입이 £100,000를 초과한 경우 등


그럼 자체 평가/자진 신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자진 신고 대상의 자영업자라면 가능한 빨리, 그리고 거래를 시작한 세금 연도 종료 후 10월 5일까지는 자진 신고를 위해 HMRC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HMRC에서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자진신고에 등록 하면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제출 마감일은 1월 31일이고 용지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10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세무 연도 2018-19 (즉 2019년 4월 5일에 종료된 과세 연도)의 우편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19년 10월 31일, 온라인 마감일은 2020년 1월 31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HMRC는 Making Tax Digital 정책에 따라 용지 세금 신고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입니다.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납부 해야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자체 평가 세금 신고서의 최종 기한과 동일 합니다. 따라서 2018/19년 해당 세금 납부일은 2020년 1월 31일이 됨을 의미하지요.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 지불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최대 3개월 지연까지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더 늦을 경우 더 많은 벌금과 연체된 세금액에 대한 이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세금 자체 평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1년까지 벌금 없이 변경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 세무 기간 2017/18년의 경우2020년 1월 31일까지
□ 세무 기간 2018/19년의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거나 다른 세무 연도에 대한 수익을 변경해야 한다면 세무소에 편지를 써야 신고서를 업데이트 하고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는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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