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 현재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이라 카운슬택스 공제 받은 적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자들은 각각의 체류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해결방법과 카운슬 택스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영주권 신청
영국에서 10년영주권이란 각종 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연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속거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1년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다면, 규정 내에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비자는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및 각종 비자를 포함한다. 심지어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클레임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ㅁ 10년영주권과 가족동반
10년영주권은 개별적 인권비자로서 10년을 영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동반가족이 10년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비자체류와 배우자비자
현재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반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비자는 30개월까지 받는다.
이렇게 30개월을 체류했음에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비자를 다시 30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이에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배우자비자로 총 5년을 거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자녀들은 부와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에 얼마나 체류했던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출생 자녀
만일 10년거주하는 동안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부 모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카운슬택스 공제
문의하신 풀타임학생으로 카운슬택스 리덕션을 받은 경우 이는 국가보조금에 속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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