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3년짜리 T2G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비자가 끝나면 해외로 가서 몇년 일하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서 2년을 Skilled Workers비자로 일을 하면 앞 3년과 이번 2년을 합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취업비자 등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워크비자로 연속 5년을 영국에서 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조건 기간
지난해까지는 취업비자는 T2비자로 칭했다. 여기에는 T2G일반취업비자, T2M종교취업비자, T2S스포츠인취업비자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12월부터 T2G비자라는 용어 대신 기술직(Skilled Workers) 취업비자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 두개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기에 SW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난 5년간 영주권루트에 있는 워크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면 총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T2비자나 SW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비자이전에 다른 워크비자로 영국에서 일을 한 경우 아래 비자들은 합산해서 5년을 계산해 준다. 즉, T2G일반취업비자, T2M종교취업비자, T2S스포츠인취업비자, T1E사업비자, T1ET우수인재비자, 솔렙비자, Global Talent비자, 이노베이터비자 등이다.
ㅁ 워크비자 영주권 체류조건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거주]란, 연간 어떤 경우에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영국거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간이라는 뜻은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찍어서 앞으로 12개월 혹은 뒤로 12개월을 체크해서 그 12개월간 총 180일미만이어야 한다. 예를들면, 장기해외체류를 하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이라면 출국일로부터 이듬해 그날까지 12개월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입국일로부터 그 이전연도 그날까지 12개월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6월 17일에 해외에 나가서 4개월을 체류하고 10월 17일에 다시 영국에 들어왔다면, 첫째 6월 17일부터 이듬해 6월 17일사이 12개월을 체크해 보고, 또 10월 17일부터 이전연도 10월 17일 사이 12개월을 체크해서 그 12개월간 총 180일미만 해외 체류 였어야 한다.
ㅁ 영주권 신청과 고용주 확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지난 5년간 본인의 휴가 이외의 기간에 해외에 나간 것이 회사의 출장이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모의 질병 혹은 본인 질병등 특별한 개인사정인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시해야 하고, 고용주가 이를 근무인지, 특별휴가인지 어떤 형태로 근무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 이외에 업종코드나 연봉 등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컨펌해 줘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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