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직을 하려는데, 이직을 하면 새비자를 받는 것인지 기존 것을 전환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신청기간동안에 한국에 잠깐 다녀와도 되는지,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 또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회사를 그만두면 영국에 있을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하면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비자결과 나올 때까지 현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이직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형태
취업비자는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변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새로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전회사와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CoS)는 반드시 UCoS를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는 영국내에서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즉, UCoS를 받아서 해외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거절된다.
ㅁ 취업비자 영국신청과 체류신분
영국에서는 현재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그 비자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된다. 따라서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참고로, 이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현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직할 회사의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비자심사기간과 취업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해 영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비자심사관들이 최소한 인원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난민심사팀에 합류했다. 그만큼 요즘 다른 비자 심사를 할 심사관들이 부족하여 심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2-3주면 나오던 비자가 2-3개월씩 소요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직할 회사의 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이직할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만일 비자가 거절될 경우 퇴사해야 한다. 이런 것은 본인이 인지하고 비자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ㅁ 비자심사중 해외 출타 문제
이민국에서는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 그 이유는 출국했다가 만일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민국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는 경우 그 리스크를 본인이 안고 다녀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비자가 남아 있으면, 입국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BRP카드에 나타난 비자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출국하는 것은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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