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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타사일과 사업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22/12/16, 08:33:31   
Q: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영국에서 다른 수입으로 영국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주 20시간까지는 타사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 소득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타사일과 사업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타사일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주근무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당 20시간내에서는 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타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식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타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ㅁ 취업비자와 영국사업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규정상 안된다.
그렇기에 사업체를 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결혼을 한 사람인 경우는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았을 경우 동반비자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에서도 일할 수는 있으나 주당 20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서 임금지급이나 업무 시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개인계좌관리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은행 계좌의 기록을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급여와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영국에서 소득으로 올린 기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큰 금액이 영국내에서 모 회사에서 입금된 기록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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