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Life in the UK 시험통과증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가?
A: 그런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Life in the UK시험 통과증명레터를 제출하지 않은 대신, 그 관련 편지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Life UK 시험제도
영국은 만18세∼64세 사이에 있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Life in the UK 시험 통과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2005년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 이 시기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 시험통과증명서가 있어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오랜 시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찾아보니, 그 합격증을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이 더러 있다.
ㅁ UK Life시험 합격레터 분실한 경우
이미 영주권 신청시에 Life in the UK시험합격레터를 제출했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이를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시험을 본 정황과 시험합격레터를 분실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제출하면 심사관은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 이때 내용에 넣어야 할 것은, 시험센터, 도시, 시험 날짜 혹은 시기, 영주권 신청한 시기 등 확실히 시험을 봤다는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좋겠다. 참고로 이민국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If you have lost your letter, send a letter explaining that you have lost it with your citizenship or settlement application.”
ㅁ 합격증 레퍼런스번호 보관
Life in the UK 시험을 보면, 레퍼런스번호가 있다. 사실 이 번호만 있으면 종이 서류는 없어도 된다. 신청서에 그 레퍼런스번호만 적으면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데는 문제 없다.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시험통과증명레터를 PDF화일로 만들어 저장해 놓는 것이 좋겠다. 물론 레퍼런스번호도 만일을 위해서 적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에 적힌 레퍼런스번호를 그대로 시민권 신청서에 적으면 된다.
ㅁ 영어증명서류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성적 CEFR B1을 요구하기에 그 이전 비자신청시에 이미 그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이전 비자신청시 제출한 그 영어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2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다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고도 비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능력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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