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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5천명 확대
코리안위클리  2024/03/07, 19:35:40   
영국이민국은 2024년 1월 31일부터 한국과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비자 발급이 기존 연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고, 연령 상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된다. 오늘은 YMS비자와 그 신청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YMS비자란?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알려진 한국-영국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YMS)는 한국 청년 5000명이 영국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2년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반대로 영국 청년도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ㅁ 연령 35세까지 신청
지난해까지는 YMS비자 신청 가능한 나이를 30세까지로 제한했으나 2024년1월 말일부터는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YMS비자는 대부분 영연방국을 중심으로 한 12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 대개 30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4개국은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영연방국이 아닌 나라인 한국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ㅁ 신청인원 5000명 확대 및 선발방법
지난해까지 연간 1000명까지만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 1월 말일부터는 연간 5000명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발 방법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자들을 모두 받은 후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YMS대상자를 선청했지만, 올해는 바로 비자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5000명이 될 때까지 받게 된다.

ㅁ YMS비자신청
YMS비자신청은 영국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물론 한국 및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한국인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신청할 때에는 그 나라의 체류비자가 있어야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영국 입국 6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영국 YMS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다음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용
YMS비자 신청시 최소한의 정착자금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정증명으로 235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명으로 된 계좌에 잔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YMS비자 신청비용은 298파운드이고, 또 의료분담금인 IHS비용은 연 776파운드로 2년비자 신청시 1552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ㅁ YMS비자 활동범위
학업,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자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사무실장비는 5000파운드 미만으로 갖출 수 있다. 자영업은 회사를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 Sole Trader로 등록하고 할 수도 있다. 즉,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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