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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웃 케임브리지 연수자 신봉철 판사
코리안위클리  2003/09/11, 03:28:24   
(판례1)
사고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으면 ‘탑승’이 아니다. 따라서 탑승자에게 지급키로한 보험금은 해당 없다. 즉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워 놓고 차체 아래에서 차량을 점검하다 화물차가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앞바퀴에 깔려 숨진 경우의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판결.

(판례2)
근로자가 계열사간 이동을 하면서 퇴직과 재입사를 했어도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판례3)
중학교사의 학교대항 체육대회 행사 중 돌연사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판례4)
딸(7)을 성추행했다며 세입자인 어머니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집주인은 딸에게 4천100여만원을, 어머니 변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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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판결은 2001∼2002년 당시 34∼35세의 약관으로 한국의 한 지방법원 신봉철 민사단독 판사가 내린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을 포함한 몇 건을 소개한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1심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상급심에서의 유지가 전제가 되지만 지금은 2년간 소요되는 예비판사 제도가 아직 도입되기전 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신판사의 정식판사 경력은 현재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 이 해당기간을 뺀다면 단지 7년이 넘었을 뿐이었고 이것은 화제의 판결로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유능한 신봉철 판사(사진)가 아래의 인사말과 영국 첫 인상기(월간조선 통신원 코너)와 함께 케임브리지에서의 연수자로 우리에게 새 이웃으로 등장했다.
“케임브리지에서 법률과 재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흥미로운 것이 있거나, 이곳 생활 중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글로 전달하려 합니다. 그밖에 영국과 영국 여행, 기타 영국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대한 첫 인상
2003년 8월8일 오후 1시 인천공항을 이륙한 영국 히드로행 KE 907 여객기가 몽고 초원 위를 지나갈 즈음 저는 제가 영국 정보를 적어둔 노트를 열어봅니다. 그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영국 공식명칭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여기서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 Scotland를 포괄한 명칭이며, Northern Ireland는 Ireland의 북쪽 영국영토를 말한다).
면적 및 인구 : 전체 면적은 남한의 2.5배,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1.1배이며, 인구는 약 60,000,000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인구와 비슷. 1인당 GNP : 약 25,000달러 정도로서 약 10,000불인 남한의 1인당 GNP의 2.5배이다.
그러니까 저는 면적과 인구는 한반도와 비슷하나 1인당 GNP로 표시되는 소득으로는 우리보다 2.5배 잘사는 섬나라로 그 나라의 법률, 법원, 재판을 살펴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GNP로써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의 한 사람의 1년 소득을 1위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소득의 순위가 문화수준의 순위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1인당 GNP에는 환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GNP 단위는 달러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1인당 GNP는 원화로 얻는 한국인의 소득을 달러로 환산한 것이고, 영국의 GNP는 파운드화로 얻는 영국인의 소득을 달러로 환산한 것인데, 2003년 8월경의 환율 상으로 어떤 사람이 1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한국 돈 1,200원을, 영국 돈으로 따지자면 한 0.6파운드(60펜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파운드화는 전 세계 화폐 가운데 제일 비쌉니다(1달러는 1,200원 정도이고,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유로화는 1유로에 약 1,300원 정도인데, 파운드화는 약 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인이 달러로 환산되는 자신의 소득은 자신이 가진 파운드화가 비싸기 때문에 높을 수 있으나 그 파운드로 영국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천 공항을 떠난 지 12시간 정도 후 그렇지만 시차가 8시간(써머타임이 아니라면 9시간)이 나므로 영국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약 20일간 지내면서 저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1인당 GNP가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사실임을 저 자신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후 더 생활하면서 이러한 확인이 섣부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요).
우선 히드로 공항의 입국 수속하는 곳 및 주차 시설은 인천공항의 시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합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가운데 호남선도 아닌 경부선의 시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항 내에 에어콘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장 벽 여기 저기 페인트가 떨어져 이곳이 과연 국제공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도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 1,200원(1달러)으로 생수 1리터 병 1개를 사고 200원을 거슬러 받는데, 파운드화 60펜스(1달러)로는 영국에서 생수 1리터 병 1개를 사기에 15펜스 정도 모자랍니다. 물론 각각의 상품마다 비교치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돈 2,000원(물론 실제는 영국 돈을 씁니다)을 쓰면서 ‘한국에서 1,000원 정도 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물가가 한국의 그것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할 수 있어 수치상 1인당 GNP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는 영국의 GNP가 한국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1.2 정도 차이가 날 뿐이어서 영국사람들이 결코 한국 사람보다 2배반을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물론 지금까지 저는 영국의 사회보장이 영국인에게 얼마나 큰 정도의 소득보전을 해주는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많은 업적을 쌓은 신판사 입장에서는 ‘연구’하고 있다는 위 포부의 늠름한 패기는 여기에다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발상국 영국에서 재판부 구성의 주류를 이루는 신판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나이의 평생종사자인 평판사들의 자세를 직접 관찰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영미법 제도도 ‘연수’하여 모처럼 개인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크게는 한국법조계에게도 널리 경하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또 외국인으로서 영어구사의 취약점과 현지 경험에 있어서도 영국도착 직후인 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노제국 영국에 대한 인상기와 더불어 앞으로의 포부를, “…그밖에 영국과 영국 여행, 기타 영국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로 적극적으로 우선 의욕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크게 기대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저녁식사후 몇 백마일의 이웃 마을가기는 거리 축에도 안들고 한국에서의 ‘백만원짜리 수표는 잔돈’으로 돈 축에도 안들고 영국에서의 100년 200년은 역사 축에도 못 낀다는 우스개와 같은 일화와 더불어 특히 역사와 경험 존중의 연륜이 존중되는 영국사회란 점에서 앞으로 신판사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호스트국가란 의미에서도 비교평가가 포함된 인상기에서는 좀 더 신중한 배려가 아쉽기도 하다.
숱한 국내 화제의 판결을 도출한 실력으로 보아 앞으로 거목으로 자라야 할 신판사에게 내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찬반논란의 여지와 함께 적어도 영국을 잘 아는 많은 계층에게 대해서만은 얼마나 사려가 충분하지 못했던 첫 미숙한 인상기의 성급한 공표였던가의 두고두고의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직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인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사안이나 종합적이고 신중한 깊이 있는 원숙한 인상과 판단을 항상 기대할 수 없을까. 만에 하나라도 반대되는 경우에는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겁부터 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것을 그러하다고 인상기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의 부정적인 몇가지 사실을 지적한 이유는 신판사의 인상기 자체가 이미 한국과 비교·평가한 그것이었음으로 균형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공항 비교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외화내빈의 시설에 비해 히드로 공항의 첨단장비 가동율은 보기에 따라 시설물의 화려함을 중요하게 보는 한국의 문화와 내실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영국문화의 평가 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판사의 생업이기도 한 판결이 항상 당사자와 변호인 언론과 학계 그리고 2심3심의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판사의 영국평가는 연수중인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일소요와 동시에 역사적 사실 등도 비교평가에 관한한 다른 요인들도 함께 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국에 처음 와서 1년간은 서글퍼서 울고 다음 2년간은 너무 적응이 힘들어서 울고 마지막 떠날 때인 3년후에는 섭섭한 나머지 떠나기가 싫어서 운다는 평균인들의 속설은 오랜 경험에서 볼 때에 신판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초년병인 영국의 법체계의 겸손한 연찬으로 이 시절이 앞으로 신판사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
신판사의 기 발표한 인상기와 포부 등을 글자 하나 하나를 적어도 비교평가 등 자신의 판단을 포함한 경우에는 스스로 다시 음미해 보기를 바라면서 젊은 분의 웅비를 위한 재점검을 간곡하게 바란다.
영국 당국은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정보를 정책 참고를 위해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물론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본다. 바로 케임브리지대의 동양학과는 전시와 첩보전 등에 정보요원을 양성하고 평시에는 문화섭취를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신판사의 영국도착 수주만에 계절은 벌써 바뀌고 신판사가 도착했던 8월 초순이래 수주간 당시 영국은 50년∼100년만의 이상고온의 열파를 언론은 보도하고 있었고 영국의 정상기온이 1년 365일 항상(?) 냉방 아닌 난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변덕스러운 기후를 피부로 손수 느끼게 될 때 히드로공항의 냉방 불요는 이해가 될 것이다.
새로지은 인천공항보다 못한 50여년된 히드로의 시설은 전국의 모든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한정된 국민의 혈세 사용에 적절한 우선 순위를 누가 어떻게 국민의 대체적 공감절차 아래 결정하느냐와 함께 주말 등 시간외근무자의 할증노임에 대한 합리성 입증 및  전국민의 연 20근무일의 법정휴가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가문제도 각 개인이 삶의 행복도를 어떻게 환가하여 금전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많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찬반의견은 물론 100인 100색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서는 잘 나가는 판사에 대한 기대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뿐이다.
그러나 기술연수온 동남아국 연수생이 한국에서 보통 보도되는 공사수주비위와 함께 신기루처럼 올라가는 화려한 신규시설, 1000만원짜리 양주가 백화점에서 8병이나 팔렸다는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사회 보도의 음지에는 오늘도 가족단위의 고층아파트 투신자살이 줄을 잇고 이민상품의 홈쇼핑 품절대박과 청년실업인구로 졸업을 연기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식으로 일부의 비아냥 등을 한국 도착 며칠만에 발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
영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과거 50여 식민국들도 대부분 영연방의 일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하나도 영국식을 답습할 정도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과거를 잘 관리하는 사회이다. 앞으로도 영국의 있는 그대로를 잘 살펴보되 비교평가에까지 이르면 이러한 국제정치의 종합적인 안목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기 자녀의 성적과 합·불합격을 다른집 아이와 비교할 때에 자녀들은 가장 슬픔을 느낀다고 한다. 국가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앞으로 신판사의 영국의 연수생활을 일생에 항상 보람있는 추억만들기로 성공하여 귀국 때가 오면 체류생활의 성공적인 결과로 섭섭해서 울며 떠나는 히드로공항이 될 것을 믿어본다.
건투와 대성을 빈다.


신봉철(申奉澈·Shin Bong-Chul) 판사는 1967년 3월19일 인천출생으로 1985년 광성고등학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199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6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1998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쳤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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