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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대사님 ‘연속극 보는 재미를 찾아주세요’
코리안위클리  2003/09/18, 03:55:09   
상당기간 영국에서 생활하노라면 자녀에게 ‘현재 서울의 젊은 세대의 중류계층이 사용하는 국어’인 표준어로 한국어를 구사할 능력을 길러주기가 말같이 쉽지 않다. 성년이 다된 재영자녀에게 ‘아기한국어’가 아닌 한국의 청년들이 사용하는 오늘의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하는 길은 재미있는 한국의 연속극을 틈날 때마다 감상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아무리 <이스트 엔더스>나 <코로네이션 스트리트>에 정을 붙이려해도 한국인 일반에게는 <야인시대> <옥탑방 고양이>나 <앞집여자>같은 연속극이 친숙하며 주말에는 동이 터오르는 새벽까지 한꺼번에 끝을 보고마는 재미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아줌마’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해 주는 데는 단연 한국의 연속드라마 이상 가는 약이 없다.
이러한 연속드라마 등의 비디오를 공급해주는 수고는 현재까지 일부 수퍼 등을 포함하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비디오 대여 영세점이 맡아서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몇년간에 걸쳐서 비디오의 품질 향상과 신속한 공급 및 보다 활발한 유통을 통해서 대여료를 저렴하게 해 보려는 영세상인들의 노고는 처음에는 한국 각 방송국의 공급체계의 이질성과 인기 비인기 품목의 끼워팔기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특유의 ‘민들레’ 정신으로 극복하는듯 하더니 급기야는 한국비디오의 공급은 영국의 ‘영상물 등급심의’에 관한 법적 요구를 못좇아 ‘미심의’ 상태로 완전 좌초하고 말았다.
테이프 몇개 1∼2파운드에 대여업하자고 영어더빙 또는 영어자막처리하여 영국심의 당국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실정법적 요구는 그 비용과 시간 절차의 번잡성으로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하여 ‘앓느니 죽지’의 우리나라 속담 그대로가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일일이 녹화하여 특급소포우편으로 배달 받아 즐길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졸지에 한국의 영상문화가 재영 한국민에게 전면 차단당하고 마는 ‘야만민족’으로 변해가고 있다.
영어더빙·영어자막으로
영국심의 등급판정 받아야
한국도 영상물의 심의와 등급제의 강도는 세계의 문명국 어느나라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방송은 사실상 정부에 준하는 공신력과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위)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다. 개정된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에 따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등급분류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법정 기구다. 동시에 등급위는 ‘영화·비디오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을 한꺼번에 포괄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등급분류 기준이나 현행 등급제에서는 사실상 상영금지 조처에 해당하는 등급보류 기준이 ‘국가 또는 국기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등 몇 조항을 삭제한 것에 그쳤고, 여전히 ‘…지나치게 묘사한 것’ ‘…우려가 있는 것’ 따위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여지가 많은 추상적인 문구 일색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다는 말이다
특히 ‘미풍양속’ ‘사회질서’ ‘국민의 일반정서’ ‘건전한 정서’등 마음대로 갖다 걸 수 있는 코걸이와 귀고리가 수두룩하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시대적 조류에 걸맞은 분류기준조차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도 엄격 일변도라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등급위의 등급보류 기준에는‘성·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건전한 가정생활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음란묘사로 규정해 등급보류한다. 그리고 ‘인체의 특정부분을 확대하여 노출하거나 성행위 장면이 지나치게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 ‘기성·괴성을 수반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를 묘사한 것’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변태적 성행위, 동성애, 혼음, 매매춘, 강간, 윤간, 근친상간, 시간, 수간 등의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직접묘사 한 것’ 등으로 세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영상물 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와 심의를 받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국 등에 우려하는 청소년보호 외설 폭력 등 모든 면에서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등의 공신력과 그 위상은 영상물이 영어로 표현이 안돼 있을 뿐이지 그 방면의 전문가인 영국인 심의관들도 문제없다는 것을 ‘정부당국이 인정하는 이유만 만들어 준다면’ 인정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또하나 엄격한 규제의 예를 들자면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등급위로부터 관람등급을 받아야 한다. 현재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등급으로 나뉘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영화진흥법 제21조). 한편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따라 15세 관람가 등급이 부활해 4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규제는 친절하기도 하다.

한국의 등급체계 영국과 대동소이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등급체계는 한국과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인 심의과정은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보다 일반적으로 관대하다.
영국의 등급체계는 일반-PG-12-15-18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
미국은 G, PG, PG-13, R, NC-17 등으로 나뉘어 있다. 얼핏 보면 우리에 비해 세분돼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단순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G등급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의 ‘전체 관람가’다. PG는‘연령제한이 없지만 10살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등급’이다. PG는 사실상 G와 다를 바 없다. 관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하는 것이다. PG-13은 13살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영화를 볼 수 있는 등급으로 우리의 12세 관람가와 비슷하다. PG-13에는 약간의 약물사용이나 지나치지 않은 노출, 성묘사, 폭력, 거친 대사도 허용된다.
R은 ‘17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관람이 가능한 등급’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지만 17세 미만에게도 원천적으로 관람을 봉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14살이 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셈이다. NC-17은 17세 미만은 볼 수 없는 영화다.
하지만 NC-17등급은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NC-17을 받은 영화는 70년부터 99년까지 약 30년 동안 45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쇼걸>이나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다. 우리나라에도 등급외전용관을 허용한다면 NC-17급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보면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 G+PG=전체 관람가, PG-13=12세 관람가, R=18세 관람가, NC-17=등급보류가 되는 셈이다.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T.P등급(모든 연령 관람가), 12등급(12세 미만 어린이 관람 불가), 16등급(16세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X등급(18세미만 관람불가-과도한 폭력 영화와 사실상의 포르노로 전문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 T.B등급(일반극장 상영 전면 금지)으로 구분된다. 우리와 비교하면 T.P등급=전체 관람가, 12등급=12세 관람가, 16등급=18세 관람가, X등급+T.B등급=등급보류로 구분된다. 프랑스에서는 사실상 16살 이상이면 일반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다 볼 수 있으며, 상영이 전면금지되는 T.B등급을 받은 영화는 81년 이래 단 한 편도 없었다.
호주도 G등급(연령제한 없음), PG등급(15세 미만 부모 지도 권유), M15+등급(15세 이상 관람 권장-법적 제한 아님), MA15+등급(15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해야 관람가능), R18+등급(18세 이상 관람가), X18+등급(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비디오로만, 캔버라 등 북부지역에서만 관람허용) 등으로 나누는데 등급체계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은 일반영화(제한없음), 제한부 일반영화(15세 미만 관람불가, R에 해당), 성인영화(소프트코어 포르노에 해당)등 세 등급으로 나눈다.
이밖에 독일은 일반-6세-12세-16세-18세로 나누지만 6세 등급이 있고, 18세 등급이 등급외와 비슷한 점이 있어 우리보다 세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스웨덴 7-11-15, 핀란드 일반-16-18, 노르웨이 7-11-15-18 등으로 나뉜다. (참고자료/정지영 감독의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관료주의 벽 넘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역할 필요

이러한 각국의 규제 및 심의제도가 범세계적인 양상을 띄고 있고 우리나라가 위에 상세히 열거한 바와 같이 유달리 강한 규제와 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영방송물이나 영화물 등은 사실상 영국법이 목적으로 하려는 규제와 심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통과한 영상물이라는 점을 영국당국에 인식시키고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한국정부기관이 이를 간단히 영어문서로 확인해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한국공관이 대사의 강력한 관심과 지시로 교섭하여 성공해 볼 수 없을까.
그러나 이러한 실정을 영국의 관료들에게 어떻게 인정시키느냐가 바로 관료주의의 벽을 넘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힘든 역할이 되리라는 것도 충분히 안다.
영국에서의 필자의 오랜 경험에서 본인이 상식편에 따르고 있다고 확신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구절절 진심으로 자료를 모아서 특히 편지로 상대방에게 설득을 해보면 다 받아들여졌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상식이 바로 ‘실정법’이 되는 사회인 영국에서 우리공관의 곰살궂은 손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민의 아픈곳 토닥거려주기를 바라는 소이가 바로 새 이태식 대사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영세상인을 살려주고 우리문화의 전파를 촉진시키고 교민의 국어순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가시화 할 때에 공관의 고마움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 아닌가.
전 일본 또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이미 한국의 영화쿼터 허물기를 시도하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자동차수출과 연동시키기도 하는 이른바 총력외교대상이 바로 ‘문화외교’란 점에서 우리공관의 정식외교과제로 삼기에도 충분한 아젠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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