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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의 책임과 소수점 이하의 배분
코리안위클리  2004/07/01, 04:31:19   
고 김선일씨 참극, 철저한 조사로 책임 가려야

이번 고 김선일씨가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입은 참극은 국가의 1차적 존재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국가 즉 국가원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의 세부적 책임은 정부내의 조사결과로 ‘지휘 체계(chain of command)’에 상응하는 ‘책임의 사슬(chain of responsibility)’에 따라 경중을 가려 조치하게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정부전체를 제3인칭으로 표시할 때 ‘여왕폐하의 민주정부(Her Majesty’s Democratic Government)’로 각 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여왕폐하의 외무부(H.M. Foreign Office)’ 등을 즐겨 사용한다.
다시 말해 관청의 모든 권력의 원천 내지 공권력은 국가원수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고 따라서 그들의 모든 권한행사의 영광과 책임도 결국은 임명권자의 책임과 영광에 귀착한다는 논리이다.  
바로 고 김선일씨 희생사건과 같은 경우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그 정치적 신임을 물어야 할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사결과 밝혀질 단계별 실무자의 책임은 별도이다.
이러한 국가원수의 권력원천을 중시하는 영국의 관청표기를 한국의 경우로 변환(conversion)하여 한번 적용해 보면 ‘대통령의 외교통상부장관 ’또는‘노무현 대통령의 외교통상부 장관’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도마위 오른 정부 도덕성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씨의 경우 피랍시점부터 헷갈린다. 정부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가 김씨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으로 방영한 뒤 그가 지난 17일 납치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외통부는 지금 와서 가나무역의 김사장이 피랍시점을 처음에는 지난 17일, 다음에는 15일, 마지막에는 5월31일로 진술했고 이중 5월31일이 정확해보여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한다. 현지에서 김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선일씨가 지난 5월31일 바그다드에서 팔루자 근처의 미군기지로 갔으며 6월10일께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중임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예만 보아도 현지 대사관이 얼마나 교민안전 대책에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김사장은 그동안 이라크 현지직원과 변호사를 통해 김씨 석방교섭을 벌였고 납치단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 대사관 신고를 미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사관은 그동안 전혀 김씨 피랍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국가적 대사인 이라크 추가파병을 앞둔 정부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것이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AP>통신의 TV뉴스 <APTN>은 6월3일 김씨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받은 뒤 우리 외교부측에 실종여부를 문의했으나 이에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이 <AP>통신으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거나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5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통화내용과 상부보고 여부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약 <AP>통신 본사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부는 김씨 실종이후 20여일 동안 사태의 진실을 몰랐거나 숨겼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의 도덕성의 실상이 세계적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또 현지 미군이 사전에 김씨 피랍사실을 알고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군측의 사전인지설 역시 김사장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처음 6월초 김씨 실종사실을 미국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미군측과 협의했다고 말했으나 다시 “경황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직접 미군측과 면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도 추가파병과 관련한 많은 억측을 자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납치단체의 진짜 목적과 김사장의 행보 및 진술번복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몰랐어도 큰 일 숨겼다면 더 큰 일

정부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6월초 당시의 이라크 현지 정세와 한국의 추가파병확정 발표시기 등이 이번 의혹에 겹쳐있어 대통령의 책임하에 책임이 규명되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모든 공직은 ‘정수’인 대통령에 견줄 때에는 다 ‘소수점 이하’ 존재라는 실정에서 우선 노대통령의 큰 책임의 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신의 각오를 따진 연후에 그 다음 순서대로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자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지휘 및 행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소수점 이하’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비교하는 수사적 사실표현일 뿐이며 결코 그 권한과 지위 그리고 책임을 폄하 경시하려함이 아니다.
평소 외국에서 바라보는 공관직원들에 대한 교민들의 눈길이 때로는 ‘교민보호’ 보다는 ‘골프’와 ‘차량’ 그리고 ‘자녀교육’과 ‘서울 손님 접대’에 너무 치중하여 신경쓰는 것이 아닐지 하는 일부 지적도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의 ‘누명’도 벗겨줘야겠다. 탈북자처리에서 계속되는 불협화음의 공관원문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김 남 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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