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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넘는 송금 모두 조사
코리안위클리  2004/08/26, 03:03:15   
금감원 “불법 외화 유출 심각” 첫 언급… 불법송금 작년에만 10억달러 추정

해외로의 재산 도피나 불법 송금 등 내국인의 불법 외화유출이 일반적인 우려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외화 유출이 상당히 많다”며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환치기나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 관세청은 물론 경찰청·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 관련자의 신원과 유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십만건에 이르는 외화 송금 가운데 1만달러 이상 송금한 것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10만달러 이상 거액 송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에 이뤄진 불법 송금이 건수로는 수천건, 총액으로는 최대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불법 외화 유출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10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한 사람의 자료를 받아 그동안 불법 송금 여부를 조사해 왔다.


불법 외화 송금 기준 --------------------

▶ 부동산 취득
  -개인의 경우 3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금액 제한 없음

▶ 골프장 회원권
  -한은에 신고 의무화

▶ 해외 은행 예금
  -연간 1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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