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반의 부동산 일제 단속에 적발된 사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 아파트를 매입, 간단히 17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J씨 자매의 케이스가 그것이다.
건물 분양 및 관리회사인 Y사 대표 J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방법으로 2002년 8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택조합 아파트 32평형 5채를 분양받았다. J씨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지역주택조합 원은 무주택자 또는 60㎡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만 될 수 있다. J씨의 동생도 24평형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았다.
J씨는 분양과 동시에 아파트 1채당 1억8000만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어 9억4000만원의 차익을 손쉽게 챙겼다. J씨 동생도 1채당 1억1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8억3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J씨는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어 수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J씨를 구속하고 J씨의 동생을 불구속기소했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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