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붕괴위기로 고심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유모나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가정에 ‘유모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유모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1파운드당 4펜스, 고용주에게는 1파운드당 3펜스의 유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도 1파운드당 1페니를 적립해 연금재정에 충당하게 된다.
이 같은 유모세 신설 방침은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위기 해소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최근 연금위기 해소를 위해 국가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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