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김모(71년 사망)씨의 어머니 강모(79)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모(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에 곡을 붙여 같은 곡을 그대로 이용, 김씨의 동의 없이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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