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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판사와 한국의 법조3륜
코리안위클리  2006/10/05, 03:03:30   
이용훈 대법원장의 민·형사 피소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수습, 그 다음 파출소(현재의 지구대), 경찰서, 검찰청 그래도  수습이 안 되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야 결국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이른바 검사우위의 현실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보니 사법고시에 붙어 연수원을 마치면 판사 지망은 우선 순위가 밀리고 모두 다 검사가 되려고 경쟁한다. 지금도 고위층 검사들은 과거 초임 임관당시의 임용경쟁에서 성적 등에 밀려 판사가 돼버린 고위법관들을 우습게 보는 수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고령의 정년과 임기로 종신직에 가까운 영미의 판사, 미국 대통령의 판사 앞에서의 취임선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이 가진 영미의 사법권 우위제도 등은 물론 일반 법원의 당사자주의에 따른 대등한 공방에 따른 공판중심주의와 판사에게 강력한 법정모욕 처벌권 행사 등이 보장되는 영미의 법정소설이나 영화  등 영상물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도 영미와 같이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우뚝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은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임용자격은 정확하게  똑같다. 사법 연수원 수료 후 희망과 성적 등의 여러 요소로 줄서기에 따라 갈라질 뿐이다. 즉 도토리 키재기의 난형난제들인 셈이다. 이와 같이 똑같은 타이어의 크기·압력·품질로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바퀴인 것이다. 물론 펑크도 같은 비율로 난다.
사법권 우위의 영미법체계에서는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로서 상당기간 봉직하여 그 품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된 법률가 중에서 보통 종신의 판사로 선임되는 까닭에 영미의 재판소설을 국적 없이 너무 많이 읽은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종종 착각에 빠져 판사·검사·변호사를 똑같은 자격으로 임용하는 우리의 법조3륜 제도라는 상식을 듣기 싫어한다고도 한다. 즉 판사가 제일 잘난 것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 처신에 있어서도 서울 고법의 당시 현직 부장판사의 독직혐의 구속수감은 검사·변호사와 무엇이 다르던가.

한편 다음의 발언은 최근 현직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
“…사법의 중추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변호사회 이런 단체들이야 사법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보조기관들이지 그 무슨 같은 바퀴냐고….”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내가 변호사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한대로 흘러간다는 거다. 내가 그래서 기록분량을 줄여라 하는 이유는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  나온 서류 던져버리란 얘기다. 왜 그것에 의해 재판하나….”
“…왜 판사가 검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비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우위에 놓고 재판하느냐 말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연하게 발언한 부분 중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직무는 대법관과 더불어 대법원의 법관중의 한 명인 동시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짐과 동시에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하나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 또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한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고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협조할 공익적 책임을 진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법원장의 감독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헌법과 해당법률에 따른 독립된 직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독립된 지위와 직무에 대해 한 당사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른 직업을 싸잡아 공연히 행한 모두의 인용된 폄하 발언은 그 내용으로 보아 형법 제33장에 규정된 명예에 관한 죄를 위반한 의문이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도 별도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관중 하나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입장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는 정치적인 탄핵 책임보다는 사법절차를 통한 공명정대한 ‘법조3륜’에 의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정의실현요구를 위해 ‘형의 선고’에 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대법원장의 방자한 언동은 변호사협회의 사임요구나 검찰총장의 유감표명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긴 것이다. 자신의 위치가 저 높은  곳에 있을수록 무엇보다 타 동종의 직업군의 명예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판사를 포함한 세 업종은 같은 법적 임용자격의 XX인회 등 친구들의 동업자(?)인 것이며 물론 변호사는 이용훈의 공언처럼 죄다 사기꾼도 아니요, 검사가 모두다 밀실의 무법자도 아니다.
결국 이용훈도 다른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라는 똑같은 자격과 인품의 동업자들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어디에다 대고 검사와 노무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 동업자들을 비방 폄훼 했던가.  
검사와 변호사의 동업자 이용훈씨에 의해 하늘보고 침뱉기식의 침해된 법익의 구제를 위한 3륜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정의실현을 위한 고소 수사 판결 등 일연의 사법조치를 기대한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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